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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4 2016가단3357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41,410원 및 그 중 25,868,440원에 대하여 2016.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에 기재된 원금 25,838,440원은 25,868,440원의 오기이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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