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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531986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020,488원 및 그 중 166,020,152원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201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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