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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10 2018고단4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선원으로 일하여 선 불금을 받으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선 불금 채무 및 6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선주로부터 새로 선불 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6,529,3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거래 내역이 적힌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편취 액이 합계 6,529,350원으로서 그다지 많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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