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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한 C/O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광주세관 | 광주세관-조심-2014-199 | 심판청구 | 2015-12-30
사건번호

광주세관-조심-2014-199

제목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한 C/O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5-12-30

결정유형

처분청

광주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기본관세율(8%)을 적용한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쟁점C/O”라 한다)를 소급하여 발급 받은 다음 OOO에 걸쳐 「대한민국과 아세안연합국간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협정관세율 0%) 사후 적용을 신청하면서 쟁점C/O를 제출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 FTA특례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를 서면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C/O는 한․아세안 FTA 및 FTA특례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아, OOO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FTA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에서 C/O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는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날까지의 기간(이하 “특례기간”이라 한다)”을 유효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원산지 규정의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이하 “한․아세안 FTA 운영절차”라고 한다) 제10조 제3항에서 “어느 경우라도 C/O의 제출기한 만료 전에 물품이 수입되었다면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그러한 C/O를 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를 사후 적용신청하면서 제출한 쟁점C/O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C/O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출기한(6개월) 만료 전에 물품이 수입되었으므로 특례기간을 제외하여 유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쟁점C/O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FTA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기 이전에 C/O가 발급된 경우에만 C/O의 유효기간에서 특례기간을 제외한다는 것이지,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에 C/O가 발급된 경우까지 특례기간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쟁점C/O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한․아세안 FTA 운영절차 제10조 제3항 및 FTA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문자대로 해석․적용하지 아니하고, 물품의 수입항 도착 전/후에 C/O가 발급되었는지 여부로 구분하여 C/O의 유효기간을 제한한 것은 조약의 유효해석원칙과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해석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C/O가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에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유효기간 계산시 특례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특혜관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한․아세안 FTA 및 FTA특례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한․아세안 FTA 운영절차 제10조 제3항의 예외규정은 C/O가 불가항력 등의 이유로 유효기간 내에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출되지 못하는 경우 그 제출의무를 유예시키는 것으로서 불가항력 등의 사유가 C/O의 유효기간 이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한 OOO자 FTA특례법 제11조 제2항의 개정이유에 대해 법제처에서 “① C/O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협정관세 신청대상에 제외되는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보세물류창고에서 장기 보관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경우 협정관세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② C/O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입항에 물품이 도착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C/O의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었던 기간을 유효기간 계산시 제외함으로써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③ 협정관세 대상 폭이 확대됨에 따라 역내간 무역을 촉진하고 납세편의를 높이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는바, C/O의 유효기간 계산시 특례기간을 제외시켜 주기 위해서는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기 이전에 C/O가 발급되어 유효기간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이어야 하고, 이 건과 같이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할 당시에 C/O가 발급되지 않아 그 유효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제외시켜야 할 특례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C/O발급일부터 유효기간 6개월을 계산하여야 하며, 이 건 C/O는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그 차액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만일,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에 C/O가 발급된 경우에도 유효기간 기산일을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로 소급하여 그 날부터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유효기간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C/O의 유효기간이 무력화 될 뿐만 아니라, C/O의 유효기간이 무한히 연장되어, 결과적으로 수출자의 자료보관 의무기간이 경과하게 되어 원산지검증이 불가능하게 된다.

쟁점사항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한 C/O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C/O는 모두 쟁점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에 소급발급되었고,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면서 쟁점C/O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에 제출된 쟁점C/O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음이 확인된다. (2) 한․아세안 FTA 운영절차 제7조에서 C/O는 “부속서 3의 의미 내에서 수출물품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 곧 발급”하여야 하고,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기타 타당한 사유로 인해 C/O가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에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운영절차 제10조 제1호에서 C/O는 국내법령에 따라 수출 당사국(연결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운영절차 같은 조 제3호에서 어느 경우라도 C/O의 제출기한 만료 전에 물품이 수입되었다면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그러한 C/O를 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2009.1.23. 개정된 FTA특례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및 제11조 제2항에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 갖추어야 하는 C/O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2013.2.15. 대통령령 제24374호로 개정되면서 제9조의2 제2항 제1호로 변경되었다)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C/O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는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2013.6.27.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C/O의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3.12.27. FTA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2 제2항 제1호를 개정(2014.1.1. 시행)하여 C/O의 유효기간을 “발급일부터 6개월”에서 “발급일부터 1년”으로 연장하였다. (5) 한편, 관세청장은OOO 전국 세관장 등에게 “2013.12.31. 이전에 발급된 한․아세안 FTA C/O의 유효기간도 1년으로 연장하고, 시행일(2014.1.1.) 이전에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의 경우에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신청일 현재 유효한 C/O로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이 가능”하도록 ‘아세안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개정에 따른 처리지침OOO’를 시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FTA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와 함께 C/O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때 제출하는 C/O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하나, 같은 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서 C/O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는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을 C/O의 유효기간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FTA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후에 C/O를 유효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유효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기 이전에 C/O가 발급되어 유효기간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FTA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C/O의 유효기간의 예외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그 문구의 해석상 반드시 C/O의 유효기간 이내 즉, C/O의 유효기간 기산일과 만료일 사이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발급된 C/O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C/O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쟁점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하여 C/O의 유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는 점, 그 기간을 제외할 경우 이 건 C/O는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나) FTA특례법 시행령 제11조는 수입신고 당시에 C/O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C/O가 이미 발급된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발급되지 않거나, 분실되거나 수입신고 당시에 해당 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모르는 경우 등에 대해 이를 수입신고수리 후 1년의 기간 이내에 사후적으로 신청하도록 하여 그 혜택 기간을 연장한 보완적인 장치인 점 (다) FTA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의 수리 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수입자가 갖추어야 할 C/O는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C/O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을 제외하여 그 C/O의 유효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C/O의 유효기간 계산방식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C/O의 유효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한바, 수입신고의 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와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를 사후 적용신청하는 경우 C/O가 물품의 수입항 도착 전/후에 발급되었는지를 구분하여 C/O의 유효기간을 달리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라) FTA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아세안 FTA 운영절차 제7조 제4항에서 C/O의 소급발급은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 발급된 C/O의 유효기간이 무한히 연장되지는 않고 최대 6개월만 연장되는 점, 오히려 발급된 C/O의 유효기간 이내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고 수입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 C/O의 유효기간이 무한히 연장되어 세관의 원산지검증이 불가능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당시 한․아세안 FTA상 C/O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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