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526951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2,548,744원과 그 중 26,913,67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2,548,744원과 그 중 26,913,67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