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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20 2014고정1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15:2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그곳 매장 홍보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춤추는 곰인형 1점과 타이어로 제작된 높이 약 3m의 조형물이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밀어 각각 바닥에 넘어뜨려 수리견적비 합계 약 65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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