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20 2014고정1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15:2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그곳 매장 홍보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춤추는 곰인형 1점과 타이어로 제작된 높이 약 3m의 조형물이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밀어 각각 바닥에 넘어뜨려 수리견적비 합계 약 65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