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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0557
품위손상 | 2010-11-15
본문

취중 타인 물품 절취 및 유기(파면→해임)

처분요지 : 동료들과 음주 후 지하철하차 시 타인의 가방과 우산을 들고 내린 후 화장실에 유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핸드폰을 통화하지 않고 끈 사실과 타인의 가방임을 인지하고도 즉시 피해자에게 찾아주지 않은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 취중에 황급히 착각하여 가지고 내린 것으로, 다수인이 지켜보는데서 안에 들은 물건이 뭔지도 모르고 갖고 내렸다는 점, CCTV가 있음에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고의가 없었으며 파면 처분은 소청인의 행위에 비해 너무 무거운 징계처분이므로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

결정요지 : 처음부터 고의로 갖고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절도 행위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0-557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0. 8. 16.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 소청인은 2010. 7. 12.(월) 19:30경 같은 초소 근무자(소청인 포함 총 3명)와 ○○동 소재 상호불상 족발집에서 족발과 소주 5병, 인근 호프집에서 2차로 생맥주 2,000㏄를 나눠 마신 후, 같은 날 22:37경 지하철 ○○역에서 탑승하여 23:10경 지하철 ○○역 하차 시 선반 위에 올려놓은 타인(B, 남, 29세)의 갈색 가죽서류 가방과 장우산을 자신의 것인 양 들고 내린 후, 곧바로 ○○역 내 남자화장실 빈칸으로 들어가 변기통 위에 가방을 유기하였고, 유기 당시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피해자 핸드폰을 가방 속에서 꺼내 통화하지 않고 끈 사실과 개찰구 통과 직전 타인의 가방임을 인지하고도 즉시 피해자에게 찾아주지 않은 점으로 보아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형법 제329조(절도)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고 소양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책임과 의무를 명백히 해태하였고, 단장 등 지휘관으로부터 음주·대민 물의야기 등 자체사고 예방에 대해 수시로 교양을 받았음에도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으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자신의 근무행태상 며칠씩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갈아입을 옷을 들고 다니느라 평소에도 가방을 두개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 사건 당일에도 취중에 황급히 내리는 와중에 가방 2개가 모두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가지고 내린 것으로,

소청인이 다수인이 지켜보는 지하철 내에서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른 채 타인의 가방을 갖고 내렸다는 점, 지하철에서 내린 후 지하철 개찰구에 폐쇄회로 CCTV가 있음에도 소청인의 행적과 인적사항이 그대로 노출되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에게는 절취 고의가 없었으므로 소청인의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고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며,

경찰 공무원직은 소청인이 군 제대 후 평소 선망의 대상이던 경찰관이 되고자 3년 동안 공부를 하여 얻은 것으로 소청인에게는 고의로 타인의 가방을 절취할만한 객관적인 범행동기가 없고,

소청인이 음주 후 절도행위를 한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파면 처분은 소청인의 행위에 비해 너무 무거운 징계처분이라고 생각되는 바, 위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당시 소청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 역명을 잘못 듣고 황급히 하차한 상황이었고 피해자 B의 가방 및 장우산이 외형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그다지 커 보이지 않고 실제 피해액도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타인의 가방을 갖고 내릴 당시 절취고의가 없었다는 위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소청인이 최소한 지하철 개찰구 통과 전 타인의 가방임을 알았으나 타인의 가방임을 안 이후에도 이를 되돌려주려는 노력 없이 바로 지하철 남자 화장실로 가서 가방을 유기하였고, 화장실에 가방 유기 시 피해자의 핸드폰에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고 이후에도 가방 유기 사실을 역무원 또는 유실물센터 등에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B의 가방과 우산을 절취한 후 자신의 절도 행위를 인지했음에도 B에게 물품을 되돌려주려는 노력 대신 물품을 유기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이며,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 하는 바 형법상 절도죄의 성립여부와 무관히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의 가방과 우산을 절취하고 이를 유기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행위를 한 점에 대해 징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에게 객관적인 범행동기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B의 가방과 장우산을 절취한 후 이를 지하철 화장실에 유기한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바 관련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이며,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표창수상 실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의결하는 재량 행위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이 절도행위를 한 점에 대해 이를 중하게 보고 파면처분을 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재량권을 심하게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관하여 살펴보면, 징계사유 관련하여 소청인의 비위에 대한 원처분은 적정하다고 보이나, 다만 소청인이 처음부터 절도 행위를 하고자 고의로 타인의 물품을 갖고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소청인이 절도 행위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소청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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