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아파트의 주민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C(여, 60세)는 위 아파트의 주민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11:10경 위 아파트 D동 지하 1층 생활지원센터에서, 위 아파트 운영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단말기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과 가슴부분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및 피고인의 진정서 현장 및 피해자 촬영사진 - CCTV 영상캡쳐 각 수사보고(상해죄로 인정하지 않은 사유, CCTV 영상 및 음성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단 분쟁의 과정에서 상대방 편에 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2004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2,000만 원, 2009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2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측에서 먼저 관리사무소에 들어와 근무 중인 직원들의 직무수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