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22745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835,846원과 그 중 26,751,745원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5. 6. 27...
이유
갑 1에서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29,835,846원과 그 중 27,751,745원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5. 6. 27.까지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