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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노14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7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D: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8. 7.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7. 2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확정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나머지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벌금 7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① 피고인 회사들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편취하거나 교부 받은 금액이 약 8억 8,000만 원에 이르고 그중 절반을 넘는 금액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사업을 부실하게 하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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