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레미콘 제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고, E은 피고의 남동생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 주도적으로 경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4. 1.부터 2013. 10. 5.까지 사이에 인코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인코드종합건설’이라 한다)가 D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던 경주시 F, G 지상의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합계 79,002,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2013. 5. 14.부터 2014. 4. 28.까지 사이에 인코드종합건설이 B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던 포항시 남구 H 등의 지상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합계 168,126,090원 상당의 레미콘을 각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인코드종합건설로부터 레미콘대금 명목으로 2013. 12. 25. 20,000,000원, 2014. 1. 23. 20,000,000원, 2014. 2. 28. 5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157,128,090원(이하 ‘이 사건 레미콘 대금’이라 한다)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가합19호로 ‘인코드종합건설, I,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레미콘 대금 157,128,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2. 19.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16. 12.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으면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4.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레미콘대금 중 80,000,000원은 포항시 남구 H 건물준공 후 15일 내, 나머지 77,128,090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