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1196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7,376,033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7,376,033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