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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1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인바, 2012. 10. 21. 03:00경부터 같은 날 04:34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 지하 ‘C주점’에서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한시간 놀고 후불로 계산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과일안주 1점 30,000원, 맥주 5병 25,000원, TC비 25,000원, 룸비 20,000원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의 음식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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