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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2 2018고단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 23. 16:25 경 대구 서구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면서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봐 달라’ 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를 물은 상태에서 숨만 들이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또 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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