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46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주민센터에서의 소란행위 피고인은 2015. 10. 29. 10:10 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B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복지담당 공무원인 임신 6 주 상태의 D 등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E 지구대에서의 소란행위 피고인은 2015. 10. 29. 10:35 경 부산 동래구 F 소재 E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곳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관공서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민센터에서 소란행위에 관하여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