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469,000원, 원고 B에게 7,076,000원, 원고 C에게 21,903,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D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인정고시 : 2012. 12. 5. 서대문구 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표 ‘수용목적물’란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수용목적물’이라 한다) - 수용보상금 : 별지 표 중 ‘수용재결보상금’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6. 8. 12.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3.자 이의재결 - 수용보상금 : 별지 표 중 ‘이의재결보상금’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감정인이 산정한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각 수용목적물의 시세 내지 가치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게 산정되어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손실보상금이 증액되었으므로 수용재결 손실보상금보다 증가된 금액에 대한 지연가산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정관 규정에 따라 분양신청 종료일부터 150일이 경과한 날인 2014. 6. 10.부터 피고의 수용재결신청일인 2016. 3. 14.까지 644일 동안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가 지급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도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