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168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7. 5. 피고에게 1억 원을 피고가 2020. 6. 30.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30일 원고에게 350만원씩 합계 1억 2,6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그 중 8,000만 원만 변제하여, 나머지 4,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