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초 무렵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의 실권자로부터 중국 심양에 여의도 10배에 달하는 토지 사용권을 허가받았다. 이 토지에 관광호텔사업, 위락시설 등을 만들 계획이고 국내 삼성, 현대 등이 건설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이윤이 어마어마하게 난다. 건설사업 시작이 안 되면 투자금은 6개월 이내에 상환해주고 월 5%의 금리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2007. 무렵 중국 심양에서 토지사용권을 받아 대기업이 참여하는 토지개발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주식회사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확인서,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2001.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의 손해를 배상하여준 바 없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