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02 2020고정7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18:09 경 하남시 B에 있는 C 하 남점 지상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여 ,48 세) 와 주차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E 레이 승용차로 피해자의 F 쏘나타 승용차 앞을 가로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거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 D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처사진( 수사기록 2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