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부산 영도구 태종로 46 부산영도경찰서에서 “2016. 5. 3. 0다:00경 B에 있는 C 골목길 안에 D의 집에서 앉아 졸고 있던 중 잠결에 잠깐 누웠다. 그때 D가 내 옷을 벗기려고 하여 나는 몸부림을 치며 내 몸에 손대지 말아달라고 하였으나, D는 그대로 내 몸에 삽입하였고 거부하면 다칠거 같아 그대로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D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9,000원이 없어진 것을 알고 함께 술을 마시던 D가 피고인의 돈을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D의 집에 찾아가서 돈을 훔쳐가지 않았냐고 따지면서 다투었다.
그 후 오해가 풀려 D와 같이 술을 마신 뒤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그런 다음 D와 다시 시비가 붙어 D로부터 112 신고를 당하자 화가 나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3. 위 부산영도경찰서에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