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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1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6고정1189]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056호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요양보호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4.부터 강사로 근무하여 온 D의 2014. 7. 임금 2,000,000원, 2014. 8. 임금 2,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4. 8. 15.과 2014. 9. 15.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1696] 피고인은 의정부시 E에 있는 (주)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간병인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부터 2014.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4. 8. 임금 1,500,000원, 2014. 9. 임금 1,500,000원 등 합계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및 사건진행 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본문(임금 정기지급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시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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