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07.26 2006재다867
배상금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에는 원고(재심원고)가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