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11 2018고정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18:50 경 영주시 구성로 301 영주시 민 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B(52 세) 와 동거하던
C이 같은 해 5 월경 집을 나간 후 피고인과 동거를 했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 경위, 진행 경과,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한 내용과 구체적 태양, 각각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