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하거나 추가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34,800,000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므로, 구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차용증 작성에 의하여 경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고의 협박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증상 차용액수가 실제 차용금액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차용증 작성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흠결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34,8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2016. 11. 18.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2147, 2157(병합), 2016고단78(고단)호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피고가 전주지방법원 2016노1730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7. 2. 9. 피고가 원고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2. 17.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경찰에서 원고와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로부터 직접 빌린 돈이 70,000,000원 정도이고 피고의 신한은행 예금통장 인출카드를 받아 원고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가 2009. 7.경부터 2010. 10.경까지 위 예금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