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1. 10.경 경기 안산시 D'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세라토 승용차를 담보로 300만원을 대출받은 후 다시 2012. 1. 6.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에서 위 세라토 승용차를 담보로 2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D'에서 불량고객관리 및 채무변제 독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2012. 3. 26. 피해자에게 세라토 차량을 되돌려 주면 이를 매도하여 ‘D’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 몰래 위 차량을 가져가 매도하여 ‘D'의 대출금을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마침 같은 날 경기 시흥시 거모동 1728-4 주택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세라토 승용차를 미리 준비한 차량 예비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경기중고차매매상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I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C 소유의 E 세라토 승용차를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