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23 2017가단1029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287,940원에서 2016. 7. 12.부터 별지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287,940원에서 2016. 7. 12.부터 별지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