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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의 세부담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취급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5-11989 | 부가 | 2001-07-09
문서번호

제도46015-11989 (2001.07.09)

세목

부가

요 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더라도,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므로, 임차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27, 1997. 05. 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 46015-1027, 1997.05.09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더라도 당해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므로 임차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세부담 관련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6. 부동산임대용역 중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1027, 1997. 05. 09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더라도 당해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므로 임차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7-1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ㆍ임차인 중 어느 편이 부담하는지를 불문하고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4-2 【부동산임대에 따른 전세금 등에 대한 세부담】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이하 “간주임대료” 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임차의 대가로서 월세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월세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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