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0665 | 양도 | 1993-03-19
문서번호
재일46014-0665 (1993.03.19)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다른 세대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다른 세대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의 경우 대지는 본인명의로, 건물은 모친 명의로 되어 있음.
- 대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는 이미 10년 이상을 한 세대로 살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 이후 대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의 과세여부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