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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8노8288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경 광명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24.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입영통지서를 모인 D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진정한 양심이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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