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검찰청네거리 쪽에서 한마루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2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부리쇄골인대, 봉우리빗장인대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D)의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종합보험가입, 피해자와 합의, 사고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