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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3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검찰청네거리 쪽에서 한마루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2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부리쇄골인대, 봉우리빗장인대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D)의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종합보험가입, 피해자와 합의, 사고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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