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1. 23:50경 전남 장흥군 C 가게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D(45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 위 가게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그곳에서 약 50m 떨어진 장흥군청 앞 노상까지 끌고 가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 온몸을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D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에 있어 권고되는 양형은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이다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비록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계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허위진술을 부탁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