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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노73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액수인 점,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남아 있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의 일부를 공탁하였고 사기 범행 과정에서도 편취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당심에서 추가로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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