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11 2016가단6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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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들에게,
가. 피고 G주택조합, I, J은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J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G주택조합, H주택조합, I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들에게,
가. 피고 G주택조합, I, J은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J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G주택조합, H주택조합, I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