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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31 2017고단1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6. 22. 21: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복하 2 교 사거리 방향에서 여주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64 세) 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경운기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열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내사보고

1. 사체 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2 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의 경운기가 그 후방에서 운전하여 오던 운전자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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