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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0 2012고정46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2. 15. 23:00경 인천 부평구 B, 3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 피해자 C(여, 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돈을 벌어오라는 등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안와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놀고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안와부 열상,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진료기록부사본

1. 피해자 C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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