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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본사의 국내지점 폐쇄로 전종업원에 지급하는 퇴직수당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21171 | 소득 | 2000-09-23
문서번호

소득46011-21171 (2000.09.23)

세목

소득

요 지

미국 본사의 합병으로 국내지점을 폐쇄하기로 함에 따라 종업원들을 전원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노사합의를 통하여 전체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근속연수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미국 본사의 합병으로 국내지점을 폐쇄하기로 함에 따라 종업원들을 전원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노사합의를 통하여 전체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근속연수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본문

1. 질의내용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는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으므로

- 근로기준법에 의거 산정한 산정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 왔음

- 미국본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타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국내지점을 폐쇄하기로 결정

- 본사의 인사담당이사가 국내지점직원에게 각각 경영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해고하게 되었음을 통보

- CIC Package(본사와 종업원이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정한 추가적인 퇴직금 지급내용이 서술되어 있는 약정서)에 의하여 일반적인 퇴직금 이외에 종업원 각각에게 개별적으로 본사와 합의된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

ㆍ 추가지급퇴직수당이 퇴직소득인지 또는 근로소득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1994. 12. 22 개정)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1994. 12. 22 개정)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 단체퇴직보험의 보험금 (1997. 12. 31 신설)

2.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 (1997. 12. 31 신설)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1998. 12. 31 신설)

4.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1999. 12. 31 신설)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한다. (1997.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 재소득46011-11, 1996.1.1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철수함에 따라 단체협약을 통하여 전체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근속연수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철수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543, 2000.5.6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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