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장기임대 주택을 신축, 5년 이상 임대 후 판매 시 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계산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97 | 법인 | 1992-01-24
문서번호
법인22601-197 (1992.01.24)
세목
법인
요 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장기임대 주택을 신축, 5년 이상 임대 후 판매 시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22601-2265, 1991.11.30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건설사업법인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장기임대 주택을 신축하여 5년이상 임대후 판매하는 경우 동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간주익금계산대상이 아님
(주택에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틱이 모두 포함)
을설) 간주익금계산 대상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