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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3 2017노341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일행의 옆을 지나가던 중 어깨를 부딪친 일로 피해자 일행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일행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비웃는 것에 화가 나 맥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병조각으로 피해자와 그 일행을 위협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을 찌른 적은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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