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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060
감독태만 | 2014-05-02
본문

근무태만으로 인한 피의자 도주 미 방지(견책, 감봉3월, 감봉1월→각 기각)

사 건 : 2014-60 견책 처분 취소 청구, 2014-84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 2014-86 감봉3월 감경 또는 취소 청구, 2014-89 감봉1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경사 B, 경사 C, 경장 D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B, C, D는 ○○경찰서 ○○파출소에, 경감 A는 ○○경찰서 ○○파출소장으로 각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들로서,

피의자 감시를 소홀히 하여 2013. 12. 31. 00:38경 발생한 절도 피의자 도주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비위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가. 경사 B, 경사 C, 경장 D 소청인

경사 B는 순찰팀장 직무대행자로서 ① 절도피의자 체포 후 감시전담자를 지정하지 않고, ② 손목통증을 호소하는 피의자의 우측 수갑 조임쇠를 느슨하게 하면서 좌측 수갑상태 확인치 않았으며, ③ 경사 C가 개인적인 부탁으로 순찰차를 이용한 사실을 방치하고, ④ 피의자도주방지를 위한 출입문 무선개폐기를 사용치 않고 감시 임무중이던 C가 이탈했음에도 피의자 도주 예방조치를 하지 않고, ⑤ 피의자가 3m옹벽 아래로 뛰어내려 부상입어 다른 방법으로 뒤따라 내려갔으면 검거가 용이하였음에도 방관하고, ⑥ 발생즉시 경력지원이나 수사긴급배치 등을 하지 않고 지령실 요원에게 사건보안을 요구하여 수색시기를 실기하는 등의 비위,

경사 C는 순찰요원으로서 ① 피의자에 대한 사실상 감시 전담임무를 수행하다 동료직원의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파출소를 이탈하여 피의자 도주를 용이하게 하고, ② 약 7분간 관용차량(순찰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③ 출입문 무선개폐기를 사용치 않는 등 피의자 도주예방을 결략하는 등의 비위,

경장 D는 순찰요원으로서, ① 출입문 무선개폐기를 사용하지 않는 등 피의자 도주예방을 하지 않고(설치여부조차 파악치 못함), 킥스에 수사서류를 작성한다는 이유로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각 비위사실이 있고,

소청인들 모두 피의자도주사건 발생이 중앙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피의자도주사건 발생에 대한 소청인들의 책임이 각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의자가 검거되었고, 경사 B 및 경사 C는 경찰청장 표창 공적 등을 감안하여 각 ‘감봉 3월’에, 경사 D는 수사서류를 작성 중에 있었고 경찰청장 표창 공적 등을 감안해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경감 A 소청인

소청인은 파출소장으로 B, C, D 소청인의 1차 감독자로서, ① 2013. 12. 31. 00:53경 경사 B와 ○○실장 경위 F로부터 피의자 도주사실을 들었으면 조속히 복귀해 현장을 장악해야 함에도 35분 거리에 있는 대상자의 주거지에서 91분이 지나서야 근무지에 임하고, ② 즉시 상황실에 추가 경력지원과 수사긴급배치 등을 요청하고 다른 팀원들도 소집하여 수색해야함에도 지원된 경력들의 활동상황을 파악치 않는 등 아무런 조치없이 파출소 대기하며 수수방관해 조기 검거에 실패하고, ③ 경장 D가 파출소 출입문 무선개폐기 설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경사 B와 C는 알고 있지만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평소 교양 및 감독을 게을리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행위책임과 감독책임이 경합하여 그 책임이 중하다 할 것이나 피의자가 검거된 점, 행안부장관 표창 등 수상공적 등을 감안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경사 B 소청인

피의자 체포 후 D와 같이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있었고 C가 피의자 바로 앞에서 여죄수사하는 등 사실상 감시역할을 하고 있어 감시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고, 인권위 권고사항에도 있듯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피의자가 아프다고 호소하므로 수갑 조임쇠를 2칸 이완시킨 것이며, C가 피의자 노트에 앞집 여성의 주소가 있다고 확인하러 나간 것으로 들었는데 순찰차량을 사적 이용하는 것은 전혀 몰랐으며, 피의자가 옹벽에서 뛰어내릴 당시 절벽아래가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20여 미터 정도 돌아 바로 현장에 갔으나 달아나는 발자국 소리도 없어 근처에 숨었을 것으로 생각해 수색한 것이지 방관하지 않았고,

도주 후 검거를 위해 노력하여 다음날 검거한 점, 12년간 성실시 근무하며 총 8회의 표창수상 공적 등을 감안해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경사 C 소청인

소청인은 감시전담을 지정받은 바가 없고 흉기소지여부 등을 추궁하기 위해 피의자 앞에 자주 위치하였으나 피의자 대면은 다른 동료들과 비슷한 상황으로 감시전담이 아니었고 B가 수갑을 느슨하게 하고 특별히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소청인 출타 후에도 별다른 주의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며, 주민의 긴급 호송요구도 공무이고 택시이용도 어려운 시골에서 G가 주민신분으로 요청한 것이므로 순찰차 사적사용이 아니며, 파출소 이탈의 본래 목적은 피의자의 소지품에서 횟칼이 나오고 수첩에 여자주소가 적혀있어 여죄의혹에 대해 방문조사하기 위함이었고 선임 B와 협의한 사항이고 마침 동료직원도 같은 아파트라 병행하려 했던 것으로 정당한 업무처리를 위한 출타였으며, 출입문 자동개폐기 관련, 피의자를 대기석에 수갑을 채운 상태여서 사용치 않았고 소청인이 출타 후 사건이 발생하여 자동개폐기 미사용 책임을 소청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고, 도주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던 점, 피의자를 검거한 점, 소청인의 출타와 사건발생은 인과관계가 없으나 도의적인 미안함 등으로 감찰에서 소극적 자세로 임하여 사실관계가 오인된 점 등을 감안해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다. 경장 D 소청인

소청인은 피의자 체포 후 서류작성에 몰두하여 수갑을 느슨하게 해준 사실도 몰랐고 감시업무도 수행하기 어려웠고, 경사 B가 묵시적으로 감시업무를 하고 있었던 점, 피의자를 검거한 점, 상훈공적, 유사소청례에 비해 양정이 과한 점, 업무 중 과실인 점 등을 감안해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라. 경감 A 소청인

파출소 출근 지연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실장, ○○과장과 전화통화 및 서장에게 문자보고 등 상황파악을 위한 시간, 출근준비 과정, 피의자 발견을 위해 살피며 서행한 점 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고(몇 시간내 복귀하라는 규정도 없음),

수수방관했다고 하나, 관련 규정상 파출소장은 비상소집과 긴급배치 권한이 없고 ○○실장이나 ○○과장이 판단해 조치하도록 되어 있고, 파출소 도착 전 수색경력을 만나 철저수색을 당부하고 이미 ○○실장 지휘 아래 기동대 등 경력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지원된 경력 활동상황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당하고, C와 D에게 관내 숙박업소와 PC방 검문지시를 했고, ○○실장이 타격대 철수를 제안해 복귀 시 수색토록 의견제시하고 파출소에서 상황파악 하는 등 조치하여 수수방관한 사실이 없고, 당시 휴가이고 다음날이 공휴일이었으나 36시간 만에 피의자를 검거했는데 조기검거에 실패했다는 것은 수긍되지 않고, 평소 매일 반복적으로 교양을 실시한 점, 출입문 무선개폐기 미사용 등은 경찰관의 임무인데 소청인에게 감독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한 점, 일과시간외에는 ○○실장이 비상소집과 긴급배치 등을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 점, 부하직원 경징계시 감독자는 경고하도록 되어있는 점, 법적 책임이 있는 ○○실장이 불문경고 되고 ○○과장은 징계요구조차 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약 22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21회의 표창공적 등을 감안해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경사 B, 경사 C, 경장 D 소청인 관련

① B 소청인은 C가 사실상 감시역할을 수행하여 따로 지정하지 않았고 인권침해를 우려해 수갑을 느슨하게 해 준 것이며 C의 순찰차 사적이용은 몰랐고 절벽아래가 어두워 뛰어내리지 못했으나 바로 현장을 수색하여 방관하지 않았다고, ② C 소청인은 당시 감시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여죄수사 목적으로 나가면서 환자호송하려 했으므로 공무수행을 위한 출타였고(환자수송도 공적업무임), 도주현장에 없었으므로 자동개폐기 사용 책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③ D 소청인은 서류작성을 담당하고 있어 감시수행이 어려웠다고 각 주장하며, 공통적으로 피의자가 검거된 점, 상훈공적,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소청인들은 절도 피의자가 3건의 지명수배가 있고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도주를 예방하지 못한 행위 책임이 명백하고,

최근 잇따른 피의자 도주사건 발생으로 경찰청에서는「피의자 도주방지 종합대책(2013.1.4.)」을 하달, 피의자 관리 철저를 강조하면서 ‘수갑을 과신하지 말고 반드시 감시자를 지정한 후 조사에 임하도록’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며, 함평경찰서에서도「지역경찰관 피의자 도주방지 대책 하달(2012.5.25.), 「지역경찰 피의자 도주방지 철저 재강조 지시하달(2013.1.28.)」, 「지역경찰 피의자 도주방지 대책 하달(2013.2.13.)」등 지속적으로 피의자 도주방지를 위한 철저한 주의를 당부해왔으며, 특히 각 지시사항마다 ‘수갑에서 손을 빼고 도주한’ 사례를 강조하며 수갑을 과신하지 말고 반드시 감시자를 지정하도록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음에도 소청인들은 모두 ‘피의자가 수갑을 차고 있어 도망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에 대해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손이 유난히 작은 피의자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여 더욱 주의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도주에까지 이르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이며,

B 소청인 관련, ① 팀장 대행으로 당시 피의자 관리에 관한 실질적 책임이 있었고 감시담당자를 지정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출입문 시건 등 관련 지침을 지키지 않은 점, ② C가 실질적인 감시업무를 했다고 하나 C는 감시지정을 받지 않아 감시전담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감시전담을 분명히 지시했어야 하는 점, ③ 수갑을 느슨히 할 때 피의자의 신체적 특징을 사전에 인지하여 수갑 상태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가 파출소를 나가는 것을 보고받고도 이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피의자 도주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상당한 점, ⑤ 피의자 도주 후 즉시 상황전파 및 경력지원을 요청했어야 함에도 파출소 주변에 있을 것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 수색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는 점 등에서 징계사유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고,

C 소청인 관련, ① 감시담당자로 지정받은 것은 아니라도 당연히 피의자 감시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었던 것이고, D와 B는 서류작성을 위해 책상에 주로 위치하고 있었고 소청인이 피의자 주변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감시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점, ② 피의자는 소청인이 파출소는 나간 후 바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어 소청인의 이석이 도주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 ③ 출타이유에 대해 여죄확인 등이 목적이었다고 하나, ㉠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 감시보다 현장 확인이 더 긴박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 00:11경 노트메모를 발견했으나 00:34경 D 대신 G의 전화를 받고 바로 나가는 것이 확인되는 점, ㉢ D의 2회 진술에 따르면 소청인이 자신의 전화를 대신 받은 후 “G의 조카가 아프단다, 술마셔서 운전을 못한다고 하니 잠깐 나갔다 올란다”고 말하고 나갔다고 하는 점 등에서 소청인의 주장대로 우연히 발생시점이 겹쳤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출타의 주요 목적은 동료 직원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라고 보여 지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의자 도주사건 발생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상당한 과실이 인정되며,

D 소청인과 관련,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고 하나 역시 피의자 도주방지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출입문 시건 등 관련 지침상 주의 노력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징계사유상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공통적으로, 피의자가 칼 등을 소지하고 3건의 수배가 있는 등 위험인물임을 인지했음에도 주의하지 않은 점, 그간 수차례 피의자 관리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었고 비슷한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들의 과실 책임이 모두 인정되고, 반복되는 피의자 도주사건 발생에 대한 대대적 언론보도로 전체 경찰의 위신을 심히 훼손하여 더욱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 피소청인의 결정에 특별한 형식적․내용적 흠결은 발견하기 어렵고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경감 A 소청인 관련

소청인은 최초 보고받은 후 상황파악과 출근준비에 시간이 걸렸고 오는 도중 타격대 등 지원근무자들을 확인하여 따로 상황파악을 하지 않았으며, 근거 없이 직무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긴급배치 및 비상소집은 ○○실장이나 ○○과장의 업무이며, 부하직원들에게 숙박업소 등 검문을 지시하는 등 수수방관한 사실이 없고, 36시간 만에 검거하여 조기검거 실패가 아니며 평소 충실히 교양한 점, 부하직원 경징계시 경고토록 되어있는 점, 불문경고된 ○○실장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파출소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는 파출소장으로서 피의자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고,

① 사건발생시 조기복귀, 경력배치 책임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나, 몇 분 이내 복귀하라는 등의 구체적 규정이 없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 도주사건 발생시 즉시 현장에 위치하여 사건 해결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는 것은 공무원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인 의무와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고, 소청인은 최초 보고받은 후 35분 거리의 파출소에 약 1시간 30분이 경과한 후 출근하였고 수동적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았을 뿐 ○○실장 등에게 경력배치 등 조치상황에 대한 확인노력이 없고, 파출소 직원소집 및 소집된 인원 배치 등 어떠한 조치내용도 확인되지 않아 파출소장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② 긴급배치 등은 소청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나,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긴급배치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은 아니고 이후 추가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함에도 단순히 파출소내 대기만하는 등의 안일한 직무태도에 대한 책임을 크게 물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같은 취지로 휴무중이어서 면책된다고 하나 파출소 책임자로서 비상사건 발생시 현장에 임장하여 총괄지휘 등 책임을 수행하는 것은 기본의무로서, 당연히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한 소청인의 인식이 부족해 보이는 점, ④ 감독책임과 관련, 평소 교양을 충실히 해 왔다고 하나 팀원들이 전반적으로 피의자 도주방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D는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여부도 몰랐다고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충분한 교양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실장과의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로서 동일한 비위라 할지라도 징계양정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 도주사건 발생에 대한 징계사유상의 과실 책임과 감독책임이 모두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들은 피의자 도주사고 방지에 대한 수차례 지시에도 불구하고 절도 피의자의 도주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되고,

① 피의자를 체포하여 수배내역 및 흉기 소지 등을 확인하였음에도 감시를 소홀히 하여 도주에까지 이르게 한 점, ② 파출소내 감시에 전념할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당시 소청인들에게 피의자 감시가 가장 중요한 임무였음에도 소청인들 모두 이에 대해 주의하지 않은 점, ③ 그간 경찰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지시사항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다시 비슷한 유형의 도주사건을 발생케하여 경찰조직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여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④ 이로 인해 많은 경찰인력이 피의자 재검거에 투입되어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 점 등에서 원 처분 상당의 비위책임이 인정되고,

B 소청인의 경우, 감시담당자 미지정 및 C가 출타 후 감시에 주의하지 않은 책임이 크고, C 소청인의 경우, 피의자 감시에 대한 조치 없이 파출소 이탈로 도주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서 본 건 관련 피의자 도주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이 가장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 점,

D 소청인의 경우, 전반적인 감시 책임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각각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하고,

A 소청인의 경우, 파출소장으로서 도주사건 발생 후 전반적으로 초동조치 및 상황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한 과실 책임과 다소 형식적인 수준의 교양에 그쳐 피의자 도주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1차 감독책임이 병합되는 점, 지역책임관의 임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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