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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1 2013노252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1억 4,000만 원 상당인데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 실형을 복역한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C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잔심부름이나 운전 등의 일을 하면서 C의 지시에 복종하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1,700만 원에 불과한 점, B에 대한 대출 사기범행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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