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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23:55 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치도 0.131% 로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범죄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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