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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6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01:40 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앞 노상에서 ‘ 취객이 술에 취하여 인도에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 같은 소속 경위 E을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 택시가 잡히지 않으니 택시를 잡아 주거나 순찰차로 데려 다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긴급 구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택시를 잡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순경 D, 경위 E이 타고 있는 순찰차 조수석 유리창을 팔꿈치로 1회 세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관내 순찰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 및 폭행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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