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1281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실 18.35㎡를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0. 7. 19.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K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사업구역 내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 2018. 8. 30.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2018. 9. 6. 고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해당 부분을 각각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C, E, F, G, H: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피고 B, D, I, J: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택인도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의 해당 부분을 각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D는, 피고 D에 대한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9. 20. 피공탁자를 피고 D로 하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7. 26.자 수용재결에 따른 휴업보상금 29,845,00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