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게 2018. 4. 3. 흡수합병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6. 1. 5. 사무실 및 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D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의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5층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건물을 임대차목적물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016. 2. 1.부터 2021. 1. 31.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은 3억 원으로, 차임은 2016. 3. 1.부터 기산하여 월 3,8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C는 2016. 2. 1.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사무실 및 부속매장으로 점유,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2016. 10. 26. 임대차목적물에서 제외하였던 5층 일부를 연 1,000만 원의 차임으로 추가 임차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중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2018. 7. 3.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확약서 제2항의 예치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원고는 신규계약자 임차인의 무상임대기간(7월, 8월 2개월 간) 동안의 임대료를 원고의 보증금에서 차감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제1항에 대한 잔액의 추가로 3,000만 원의 E빌딩 건물 보수 예치금을 지급한다.
3. 제2항의 보증금 잔액과 3,000만 원의 예치금은 원고의 귀책 사유로 인한 건물 보수에 사용하기로 한다.
사용 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및 사실확인서를 피고가 원고에게 서면 제공한다.
4. 본 계약의 날인으로써 2016. 1. 5. 임대인과 임차인이 맺은 임대차계약서를 추가적인 조치 없이 계약 종료한다.
5. 본 확약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