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13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03:40경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들 일행에게 버릇없이 말한다고 나무라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니퍼(총 길이 16cm)를 들고 나와 피해자 E(16세)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 내려찍고, 피해자 F(16세)의 머리와 오른쪽 어깨 부위를 각 1회씩 내려찍어,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왼쪽 팔꿈치 부위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30년 이내에는 세 차례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