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G에 있는 H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극동아파트 쪽에서 거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운행하였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I(41세)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CD 검증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