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8.26 2016가단507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가단1527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 B으로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B(2014. 7.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상속인이고,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포장기계를 매수하였다가 그 포장기계의 하자를 이유로 망인에게 이미 지급한 41,000,000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2. 11. 망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1527호로 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위 소송 중인 2014. 10. 8.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이하 ‘원고 등 상속인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등 상속인들은 2014. 12. 10. 그와 관련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다

(그 이후의 서류들은 실제 송달이 되지 않아 발송송달에 의하여 송달이 이루어졌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7,571,428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1.부터, 나머지 2,571,428원에 대하여는 2013. 12.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A, D은 각 11,714,286원 및 그 중 각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1.부터, 나머지 각 1,714,286원에 대하여는 2013. 12.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

이 법원은 위 사건에서 2015. 3. 27.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고(위 사건의 주문을 그대로 표시하기로 한다), 위 판결은 2015. 5. 7.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 등 상속인들은 2014. 10. 30. 상속재산목록을 ‘적극재산: 없음, 소극재산: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123,721,246원의 채무’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