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4 | 법인 | 2006-04-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4 (2006.04.28)
요 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기부금으로 보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