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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5.31 2018고단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22: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D 앞 국도를 군위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시속 약 90km 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 차선도로로 차량 통행이 잦고 당시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흐름에 주의하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같은 방면으로 2 차로를 직진 운행 중이 던 피해자 E(74 세) 운전의 트랙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위 트랙터 뒷부분을 충격하여 도로 위에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7 경 칠 곡 가톨릭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혈 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체 검안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앞서 가 던 트랙터 운전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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