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1.17 2015고정1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또는 이에 따르는 정보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및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5. 4. 6. 전북 고창군 C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의 통장과 현금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 내역서
1. 기업은행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치료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일부를 감액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